작년 9월 文대통령 訪美 때

靑, 직위해제로 매듭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공무원 A씨를 징계하고 사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성폭력 예방 교육제도를 시행했지만, 관련 성희롱 사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A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현지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B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인턴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정부 관계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특정 단어, 표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첫 방미 때 일어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의식해 해외 순방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지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 성희롱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A씨의 성희롱 수위가 경미해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