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30일 넘게 머물면

헌재'재외국민 제외'위헌 결정,0∼6세 매월 10~20만원

한국에 거주하는 미주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한국 거주 재외국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보육사업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거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단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재외국민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