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훼손 뉴욕 건물주에 법원 '675만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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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 받아야돼"
예술가 21명 손들어줘

뉴욕에서 '그라피티'(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를 훼손한 건물주에게 거액을 배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낙서예술'인 그라피티 역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예술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에서도 '획기적인'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건축물 '5포인츠(5Pointz)'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라피티 작품 45개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건물주 제리 워코프에게 각각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워코프는 총 675만 달러 배상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 공장 부지였던 5포인츠는 1993년부터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을 그려 '그라피티 예술의 성지'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그러나 처음엔 이들의 활동을 허용했던 건물주 워코프가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예술가들이 건물 철거에 반대하자 2013년 워코프는 한밤중에 흰 페인트로 그라피티 작품들을 덮어버렸고, 이듬해에는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작품을 잃어버린 작가 21명은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철거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작품을 살릴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결국 배심원단은 워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종 판단을 블록 판사에게 넘겼으며 판사는 건물주 배상을 명령했다.

뉴욕 건축물 5포인츠의 그래피티가 훼손전(왼쪽)과 훼손후(오른쪽)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