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해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
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영화가 개봉되어 오랜 시간 상영됐고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영화의 제작, 판매, 배포 등 공개를 금지하거나 영상 파일 삭제 요청조치를
하도록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이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서씨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를 유력한 혐의자로 단정했고,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으며 서씨가 소송사기를 했고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표현 등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씨 측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
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 기자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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