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지난 12일 윤계상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더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윤계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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