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곡가 아들 '노래방 업소 45곳 상대 저작권료 소송' 연방법원 기각…업주들 환영

[뉴스진단]

지난 1월 저작권 대행사'엘로힘'손 들어준 것과 대조
법원 "저작권 침해 증거 불충분"…원고측 "항소할터"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등 한국 가요 125곡의 미국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미주 한인 이범수씨가 한인 노래방업소 45곳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본보 2017년 8월10일자 보도>이 지난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노래방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앞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됐던 음악출판업체 '엘로힘'이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다른 저작권 소송에서는 지난 1월8일 법원이 엘로힘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본보 2018년 1월8일자 보도>

27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범수씨가 한인 노래방업소 45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 등의 이유로 제기한 총 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기각 이유는 이들 노래방들이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노래방들이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씨가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입증되지 못한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작년 7월 한인 노래방 47곳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곳의 노래방으로부터는 해당 곡들이 노래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졌는지 등에 대한 영상촬영 자료를 제출해 이들 2곳으로부터는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45곳을 상대로 지난달 8일 제기한 약식재판에서는 이같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이씨는 "약식재판이라서 각 노래방별로 노래가 어떻게 몇번 불리워졌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기각됐다"면서 "하지만 애초 논쟁이 됐던 미국내 저작권을 법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증거를 제시한 노래방 2곳으로부터는 승소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반면 소송을 당한 노래방 측은 "이번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이후 한인 노래방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노래방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1930~1950년대 활동했던 고 이재호 작곡가의 넷째 아들로, 이씨는 부친의 '불효자는 웁니다''단장의 미아리고개' 등 125곡에 대한 미국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