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에 이뤄진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고 씨의 사촌지간인 곽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