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아내이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과거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4일 오후 한 매체는 "낸시랭이 최근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고소장에 지난 2015년 8월쯤 A씨를 소개받아 2년여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슬하에 딸을 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지난해 여름 께 결별했다.

낸시랭은 A씨가 자신을 전 대통령 B씨의 6촌 조카, 대기업 부회장 C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속이며 500억 원의 현금이 있지만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 당장 현금을 꺼내어 쓸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에게 거액의 사업자금과 활동 자금을 받아 썼다고 했다.

낸시랭은 A씨에 집을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과 숙식을 제공했다면서 자신의 계좌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낸시랭은 A씨와 결별 후, 현 남편인 왕진진을 만나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문자 등을 통해 본인과 남편을 포함한 주변 사람에게도 이들 부부에 대한 폭언과 남편에 대한 모함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다.

낸시랭은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약 2년간 A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물질적·정신적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남편 왕진진과 혼인신고 전·후 에도 A씨의 협박과 모함에 시달렸으며 악의적인 언론사 제보를 통해 부부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가 양산되었으며 이에 본인과 현 남편은 '사회적 살인'과 같은 2차 피해를 입게되어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SNS에 왕진진과 결혼 사실을 알렸다. 이후 왕진진이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으나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내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던 전준주라는 사람이 맞고 서류상으로는 1980년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971년생이다"며 "내 과거 등으로 인해 내 아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싫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장자연에게 받은 편지와 장자연의 인지가 찍힌 문건 등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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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낸시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