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2년 만에 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5일(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이창명의 상고심 선고가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창명은 2016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받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사고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음주운전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이창명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취재진 앞에서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렸다.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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