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제기 공연기획사, 기자회견 열어 조사 촉구
이미자 측 "누락된 세금 없어…35억원 모두 출연료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3년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마지막 해"라며 2013년과 2014년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도 공개했다.

직접 제시한 이미자의 사업 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억1천800만원, 2014년에는 4억1천500만원이 신고됐다.

이 대표는 "소도시 700만원, 대도시 1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하던 출연료를 2천만~3천만원대로 그대로 신고하니 약 3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법무법인 범무의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미자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태평양 측은 "이미자 씨는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하늘소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출연료는 2013년까지 매니저로부터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이후 출연료를 직접 받은 이유로는 당시 자신의 공연기획사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파악하고 이를 계산해 자진 신고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측은 또 이 대표가 개인 계좌로 매니저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출연료가 모두 35억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차명 계좌가 아니라 매니저 명의 계좌로, 이 계좌에 공연 관련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35억원에는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인건비와 비용, 매니저의 사업 이익까지 포함돼 이미자 씨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 소득신고 차이와 관련해선 "이미자 씨의 출연료는 2005년부터 계속 증가했으며 2014년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의 흥행으로 상호 합의하에 출연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 측은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만약 이미자 씨의 세금 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