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23㎞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혼비백산, 역주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18일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9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IC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 9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린 산타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남이천 IC 인근까지 약 23㎞를 주행했다.

김씨의 역주행에 놀란 운전자들이 "역주행으로 무섭게 달리는 차 때문에 죽을뻔했다"면서 112에 신고해 거세게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께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12㎞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산타페 차량을 세워 운전자 김모(35·여)씨를 붙잡았다.

제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역주행하는 김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부리나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으나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김씨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지만,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유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씨를 입건하고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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