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자료를 고려해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판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떠났고,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재차 사고 후 도주했음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명사고 없이 재물손괴만 있고 손해 또한 보상이 된 상태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뒤 외제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 원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강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벌금을 구형받은 강인은 당시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전의 일이라는 점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지탄을 받았고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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