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상품화하고 건전한 풍속 해쳐"…단순 가담자들은 벌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수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는 벌금 600만원을, 윤모(39)씨와 오모(30·여)씨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알선한 총 4차례의 성매매 중 강씨가 혼자 지난해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강씨와 박씨 등은 지난해 3월∼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며 해당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 오간 돈은 1차례에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임씨와 윤씨, 오씨는 1건의 성매매에만 가담해 호텔로 연예인을 데려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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