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0)이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은 30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은 대중적인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완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패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한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5월 국내 입국 허가를 호소했고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인기 가수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고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기피 의혹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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