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김영란법'휘몰아치니…新직종'란파라치'뜬다

 부패 공직자 적발'혈안'
 양성학원 우후죽순 성황
"걸릴라" 공직자들 긴장


 
 '김영란법'이 지난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적발해 신고하려는 일명 '란파라치'가 떴다.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위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준비해 온 파파라치들이 실전에 돌입한 것이다.

 '란파라치'란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성한 신조어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하나의 신종 직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공공기관, 언론인 등 약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게 '란파라치'가 등장한 하나의 배경이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다. 바로 포상금이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표참조>

 이에 편승하듯 곳곳에서'김영란법 특강'학원이 판치고 있다.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이 오가는 현장을 적발해 한몫 챙기는 법을 알려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으고 있다. 이 학원들은 전단과 현수막을 통해 '월 300만원 안정적인 수입 보장' '한 건 하면 억대 포상금'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전국에 파파라치 양성 학원은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食)파라치(식당이나 수퍼마켓 등의 위반 사례를 쫓는 파파라치), 세(稅)파라치(탈세를 추적하는 파파라치) 등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란파라치'로 전업(轉業)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원의 불법 운영을 신고하는 학(學)파라치로 활동해온 주부 김모(36)씨는 "학파라치의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란파라치는 한도가 2억원이라서 파파라치 업계에서 '로또'로 통한다"고 말했다.

 '란파라치'들의 첫 활동지는 바로 인구 21만명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인 세종시. 지금 세종시 공직자들의 곳곳에 숨어있는'란파라치'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