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안돼 500억원 稅부담

 국적 항공기를 이용한 탑승객들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제도로 부담한 세금이 지난 5년 간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

 추 의원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719억원 가운데 6895억원(36.8%)은 현금으로 결제됐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용객은 그만큼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연봉 7500만원의 회사원이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으로 면세품을 산 경우 3만6천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496억4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