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사태 이어 브랜드숍 화장품 제조정지 처분

 미주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잇따른 행정처분 및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아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류 바람을 일으킨 '깨끗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 내 화장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와 편집숍 브랜드 '아리따움'의 아이섀도 제품이 한국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상 제품은 화장품제조업체 코스온에서 제조한 것으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BR401 까페라떼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PK009 새벽꽃시장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No.122 마이레이디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카페 PK010 미니피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RD301 정글레드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 내용(제품 시험 합격 이후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을 준수하지 않고 완제품 적합 판정 이전에 출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코스온에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리따움의 다른 제품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 등 2품목을 제조한 씨앤씨인터내셔널에 한 달간 해당 제품 제조를 금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앤씨인터내셔널 역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완제품 시험 중 '진균수 시험'에 적어도 5일간 배양한 후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보다 짧은 기간 배양 후 결과를 작성, 적합 판정을 내린 뒤 출하했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치약 제품으로 또 다시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등 치약 11품목에 대해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돼서다.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은 정치권과 재계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역할을 했다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더불어 재단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아모레퍼시픽이 그 동안의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