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 발표 

 국무부는 11월 1일 부터 미국여권과 미국비자에 신청시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권자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사진제출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 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눈수술을 받은 경우 등 의료적인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이 외의 규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