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출국심사 간소화…내·외국인 2~3초 단축 효과 


 오는 11월부터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출국심사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출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들이 여권의 출국심사 날인을 밟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심사 시간은 내국인의 경우 18초에서 15초로, 외국인은 23초에서 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입출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왔다.

 법무부는 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지문과 얼굴을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는 재등록해야 한다. 현재 전체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