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만 잘 부르면 3개월에 1천만원 번다"

야경사진 등 보여주며
오락실서 꼬셔 미국행
노래방 도우미서 접객
번돈 다 주고 겨우 귀국

 "지인이 운영하는 바(Bar)에서 노래만 잘 부르면 돈을 벌 수 있다"며 10대 여성 2명을 미국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한 지역 오락실에서 B(18·여)양과 C(19·여)씨에게 미국의 야경과 건물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살기가 좋다. 내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노래만 잘 부르면 3개월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이들을 미국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B양과 C양을 미국으로 유인, 같은 해 5월7일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등은 미국 현지에서 만난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그때까지 번 돈을 모두 업주에게  주고 노래방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

 A씨는 "이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유흥업소임을 예상하고도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라며 유인 행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신체접촉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고, 출국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을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