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