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합의 국방예산법 조항서 삭제, 논란 '종지부' 


 애초의 우려와 달리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내년부터 징병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층(18∼26세)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미 의회가 철폐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상ㆍ하원이 6천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청년층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징병에 대비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여성들은 징병제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전투병과 여성 개방 움직임에 반대한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의 발의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가세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실화 되는 듯 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