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정치적 중립성 유지' 개정안 발의
 
 LA를 비롯한 각지에 지회를 두고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한국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5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그 내용은 '통일자문회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다.

 심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연의 자문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