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오 씨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진욱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다"고 짧게 말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뒤 수서경찰서에도 같은 취지로 이진욱를 추가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 측은 같은 달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오 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오 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2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 관계자는 3일 "이진욱이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출연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국 wayn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