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LA 원정 성매매' 주선 브로커

 연예인들의 LA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8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기획사 대표 박모씨(35)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LA에서 사업가 등에게 배우 최모씨(30)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소개해주고 한 차례에 1300만원~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 혐의 중 2015년 2월 남성 재력가 1명에게 연예인 1명을 소개해주고 1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관계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