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전기 주파수 사용단속에 벌금 2만위안…당국 "법에 따라 처벌" 원칙론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롯데 그룹에 대한 중국의 비이성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롯데 그룹 계열사 사탕 제품까지 통관을 불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안후이(安徽) 성의 한 롯데마트 매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주파수까지 단속해 벌금을 부과했다.

2일 안후이 성 우후(蕪湖)시 무선관리처에 따르면 우후시 롯데마트 중양청(中央城)점이 매장 내에서 불법 무선신호를 사용하는 무전기 30대를 사용해 2만 위안(34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우후시무선관리처는 지난달 28일 우후시 중양청 상업지구에서 일상 검사를 하던 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선신호(414.225, 414.25, 424.275㎒)를 검측했고, 추가 조사 결과 이 매장에서 해당 불법 신호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우후시무선관리처는 1일 이 매장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벌여 마트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30대에서 불법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롯데마트 중양청점은 무전 설비 주파수 사용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이 이번 단속에 적용한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로, 올해 새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후시무선관리처 측은 "새로 개정된 조례는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확대됐고, 이번 단속도 법에 따라 집행됐다"며 "새로운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 무선 신호 위반 범죄와 행정 집행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웨이신(微信·위챗)에는 '본점 한국인 초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내붙인 중국 식당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라면 식당으로 보이는 이 식당은 논란이 일자 스스로 플래카드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식통은 "사드로 인한 중국 내부의 반(反)한 감정이 중국 당국부터 민관 영역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행위 대부분이 규정을 근거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계들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