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감까지 발표 금지
후보 캠프 긴장감도 백배

 19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암흑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108조 1항)에 따라 3일부터 9일 투표마감 시각(오후 8시)까지 이 기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막바지에 들어선 대선이 '깜깜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 캠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3일 0시 이전에 시행된 조사 결과까지다.

 3일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긴 하지만 공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