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범죄후 미국으로 도피? "이젠 안통해"

국제 공조 신속 

작년 50명 넘어 


 C제약 대표 A씨는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였다. 법무부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파라과이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A씨를 검거했고, 2016년 5월 현지 법원이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즉시 법무부 직원과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파라과이로 보내 A씨를 데려왔다.

 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 등 해외로 도주했다가 송환된 범죄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해외도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갈수록 촘촘해지는 국제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도주 범죄인 중 송환된 수는 2007년 15명, 2009년 11명, 2010년 9명 등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10∼15명 선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 26명을 기록했고, 이후 2013년에는 41명 지난해에는 55명까지 급증했다. 올해 4월까지 송환된 범죄인 수도 이미 25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대 범죄인 송환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해외도피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인권 및 송환거부 권리 등이 존중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에 나설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재판을 진행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유용한 수단이다. 일부 국가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송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