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는 없다. ” 

30대 남성들에게 폭행당한 배우 이태곤이 재판에서 이들을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들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와 이모(33)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에게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해 일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에 걸쳐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 안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태곤의 변호인은 지난달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이태곤의 변호인은 이태곤이 코뼈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때문에 배우활도을 못한 데 따른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해 이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두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태곤은 이들에 맞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신씨는 “(이태곤에게)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이 방어를 위해 신씨 등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신씨는 무고, 신씨의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이태곤은 이후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지난 3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폭행사건 당시 전말을 밝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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