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획된 살인", 변호인 "우발적 범행"…내달 2일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46·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이자 현행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라며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유족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행 배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