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2년 전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당초 예상과 달리 콘돔 등 한국내 피임제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19일 유니더스 사업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회사의 콘돔 매출액은 간통죄 위헌결정이 났던 2015년 97억6000만원으로 2014년 98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지난해는 83억9000만원으로 더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내 콘돔 시장에서 유니더스의 시장점유율은 60%다. 유니더스 관계자는 "간통제 폐지가 콘돔 매출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콘돔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시장 2위인 동아제약도 콘돔 매출액이 2014년 24억원, 2015년 25억원, 지난해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사후피임약 시장점유율 최상위권인 현대약품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은 지난 2015년 1분기 7억90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분기 7억2000만원으로 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