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49년 만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자가 피해 입증 자료(정보 유출 통지서·진단서·처방전·금융 거래 내역 등)를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이를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6개월 안에 지자체로 결과를 통보한다.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번호를 새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2014년 KB국민·롯데·농협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자 그 대책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