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한 인기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입원 사흘째를 맞아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진다. 

탑의 어머니는 8일 오후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최씨를 면회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많이 좋아졌다”며 “아들과 눈을 마주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함께 면회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중대장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같으며, 내가 중대장인것도 인지했다”고 말했다.

전날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은 탑의 상태에 대해 “사실은 의식을 잃었다는 정의가 명료하지 않다. 상당히 애매하다. 일반적으로는 뇌손상이지만 술을 과하게 마실 때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고 본다. 잠에서 깬 상태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강한 자극에는 반응했다. 의식 상태로 깨어나는 기간은 수면제 복용 나이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경험적으로 보통 1주일 이내에는 회복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탑은 조만간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탑은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최씨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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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