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이른바 '40억 로또 갈등'으로 유명해진 경남 양산의 가족 간 당첨금 분쟁 사건이 당첨자의 가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작년 '로또 복권'당첨자 A씨의 매제 B(5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같 혐의의 A씨 여동생 두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년 7월 A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 약 40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27억원이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두 여동생과 매제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강제로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고, 여동생들과 매제는 경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래 노모를 모시려고 했으나,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여동생과 매제로부터 방해와 협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