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기업들, 면접때 물어보면 벌금 폭탄
구직자 뒷조사 금지, 어기면 최대 25만불


 뉴욕에 있는 기업들이 오는 11월부터는 구직자들에게 과거 연봉을 물어볼 수 없게 된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과거에 일했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연봉을 묻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뒷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연봉을 제공할 수는 있다. 

 이 법은 남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같은 직종의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이직 시 과거 연봉을 밝히게 되면 새 직장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연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계속해서 낮은 연봉을 받아 임금 불평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뉴욕시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의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87%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새 법안은 여성의 임금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남성의 임금만 낮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