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자살한 남친 유가족에 위자료 4천400만 원 지급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남자 친구를 딸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등신 같은 놈", "네 학력에 어울리는 애와 사귀어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낸 엄마가 인격권 침해로 위자료 약 4천4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일본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은 19일 여자 친구의 엄마로부터 모욕적인 메일을 받은 당일 투신자살한 소년의 유가족이 여자 친구의 엄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엄마가 보낸 메일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등으로 440만 엔(약 4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아들이 사귀던 여자 친구의 엄마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메일을 받은 당일 투신자살하자 메일을 보낸 엄마를 상대로 3천만 엔(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이타마 지법은 "자살을 재촉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 메일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모욕적인 메일 내용은 "허용될 수 없는 인격 비난"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 측에 44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년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2년 11월께 동급생인 소녀와 교제하다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자 친구 엄마의 반대로 소녀와 헤어진 지 며칠 후인 2013년 6월 여자 친구 엄마로부터 "딸 아이가 (다른 고교학생)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우리 딸과 사귀려는 건 큰 착각"이라는 등의 메일을 받고 당일 투신자살했다.

재판부는 메일의 이런 표현은 "소년을 심하게 모욕한 것으로 자존심을 현저히 손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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