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가 앞서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의 남자친구 B 씨 또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선 항소심에서 A 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 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kj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