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안하면 91만원, 껌 버리면 30만원

 쓰레기 버리면 15만 원
 옥상 빨래 널면 6만 원

 아랍에미리트 신문매체 칼리즈타임스는 최근 두바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친 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이 1천80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물게 된 과태료는 500디르함, 한화 약 15만 원에 이른다. 두바이에선 조그만 공중도덕 위반 행위를 샅샅이 적발하여 엄격히 처벌한다. 껌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모습이다.

 두바이에서 이런 쓰레기 투기 행위로 과태료를 지불한 사람은 거의 3천 명에 이른다. 이런 행위 외에도 집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빨래를 널거나 물건을 놓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이 규범을 위반한 1천047명은 200디르함, 약 6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또한 전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디르함 (약 3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대합실에서 취침하면 300디르함 (약 9만 원),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버리면 1000디르함 (약 30만 원)이 부과된다. 두바이 말고도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는 오랫동안 세차하지 않은 더러운 차주 47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도시의 미관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3천 디르함(약 91만 원)을 내야 했다. 이는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800디르함(약 24만 원)보다 약 4배나 높은 금액이다.

 두바이 시청의 압둘아지드 국장은 "두바이의 미관을 망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규범을 실시한다"면서 "두바이가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이 두바이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