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미국서 처음으로 입법 주목…일부선 "개인 권리 침해"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보행 도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다.

 호놀룰루 커크 캘드웰 시장은 이런 내용의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을 통과시켜 10월 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법안을 미국에서 처음이며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 엘리펀테 시 의원이 입안한 법안의 첫 위반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계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엘리펀테 의원은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을 두는 것처럼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시행 여부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