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9월1일부터 시행, 언론인·인도지원 등은 예외
 
위반시 美 여권 무효화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령이 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문하면 미국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형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되나 언론인, 적십자 관계자를 비롯한 인도적 구호활동가 등은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개요가 온라인상에 게시됐으며, 2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됐다. 이에 따라 30일후인 9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다만 언론인과 구호활동 전문가 외에도 '국익을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미국 당국자나 주요 인사들이 북한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10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인들은 대략 한해에 1000명 안팎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 대표 25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주한인 100여명이 여러 이유로 북한에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이산가족들을 비롯한 200~500명의 한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