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 전담부에 사건 배당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검찰 수사로 옮겨간 가운데 유해 생리대로 지목된 '릴리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는 진실 규명과 안전한 제품 공급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6일 깨끗한나라의 소송을 대리하는 박금낭 변호사는 전날 깨끗한나라가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 교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릴리안에서 검출됐다고 하면서 인체에 정말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약체업체인 깨끗한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릴리안에서 벤젠 같은 국제기구가 규정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깨끗한나라가 안전한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길 바랄 뿐어서 릴리안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함에도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했고, 시험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올해 3월 발표했다.

이후 '릴리안' 부작용 논란이 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논란 발생 이후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사건을 환경·보건범죄 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교수가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한 경위와 소요 자금, 시험 과정, 시험 결과 발표 과정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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