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 제동…"정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행정명령'가까운 가족'정의 편협하다"

 미국 항소법원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에 조부모와 삼촌·사촌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 정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이모 삼촌·사촌에게도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정부가 (입국이 금지된 무슬림) 6개국 출신 조부모·손자·이모·삼촌·조카·사촌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왜 시행돼야 하는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 재정착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난민들의 입국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이 일부 효력을 인정하며 6월29일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국 입국 허용 대상인 '가까운 가족'에는 부모·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형제가 포함되고 조부모·손주·약혼자 등은 배제돼 논란이 됐다. 

 하와이주(州)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자 '가까운 가족'에 대한 정의가 편협하다며 즉각 제소했다. 지난 7월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