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면 누구나 떨게 만드는 '영창'이 사라진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에 대한 중징계 방안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창을 대신해 군기교육대에 회부하며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창보다는 군기교육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소시켜서 군기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