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법인 통해 항소장 접수…서울고법서 항소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재수생 공범에 이어 10대 주범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이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다. A양은 또 항소장을 내기 전날인 26일 반성문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도 피고인과 함께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지만, A양의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이미 1심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양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징역형의 경우 노역도 함께해야 해 A양이 노역하지 않아도 되는 미결수 신분을 더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 10월생인 그는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앞서 22일 선고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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