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 해외 국적자

한국 국회 재외동포 체류자격 법률 개정안 통과

앞으로 병역 면제를 받지 않았거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 등 해외국적 동포들이 40세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군 면제를 받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는다면 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