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 자원입영 신청 '급증'

 미국 영주권자 등 해외 영주권자들의 병역 자원입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의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8명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2014년 456명으로 급증해, 올 들어 7월까지 525명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3902명이 현역병으로 지원했다.

 한국 병무청은 "이들 해외 영주권자의 지원은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통해 국방의무와 보람을 찾겠다는 것"이 자원 입영의 이유라고 전했다. 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만 37살까지 병역의무 이행이 유예되며 만 38살이 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 영주권을 취득해 입영의무가 없는 오모씨(22)는 "외국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조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청춘의 보람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병역을 소극적인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