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괌 데일리 포스트와 괌 퍼시픽 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미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9개월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연방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선고했어야 함에도 연방법을 기준으로 한 실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선고할 경우 A씨에게는 최고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연방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선고에서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며 당초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9개월형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구류기간을 제한 18개월간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한국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노모와 장애를 가진 자매를 부양해왔으나 지난 1년여간 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치과를 폐업했고 귀국하더라도 치과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호관찰국도 징역 47일형 권고하면서 이를 A씨의 기존 구류기간에서 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의 프랜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주심은 "선고는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었다고 본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벌금 1만500달러와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 대한 사과문 발송을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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