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매체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6일 이를 가벼운 범죄로 낮추는 SB239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던 이러한 행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