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가수 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든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드러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떄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돼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길의 법정 출석이 지연돼 재판이 20여 분 늦게 시작됐다. 


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