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앞으로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벌금을 물게 돼 한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25일부터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